[사건큐브] 단톡방서 상관 흉본 부사관…대법 "상관모욕 아냐"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WHY(왜)입니다.<br /><br />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'도라이'라고 흉본 해군 부사관 후보생의 행동을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지,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2년 전에 해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는데요.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대법원이 원심을 다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. 모욕의 정도가 낮다고 본 건가요?<br /><br />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이지만 사회 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내린 판결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상관모욕의 경우 단순 모욕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,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